지난 5년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총 315개 코인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일보는 "3개월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된 코인 315개를 전수조사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눈에 띄는 건 한국계 코인(일명 김치코인)의 소스 코드 수정이 2년 전 멈췄다는 점"이라며 "2년 동안 코드 한 줄 수정 안 했다는 것은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들은 처음부터 '사기(스캠) 코인'이었거나, '암호화폐 먹튀'를 의미하는 '러그풀'(Rug Pull)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코인 발행업자들이 공익과 생태계 조성을 내세우며 재단을 설립한 뒤 스스로를 재단 관계자로 불렀지만, 실상은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변질돼 있었다"라고 평했다.
전체 상장폐지 코인 가운데 김치코인 비율은 96개로 30.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별로는 코인원이 44개로 가장 많았고, 빗썸이 32개로 뒤를 이었다. 업비트는 12개, 고팍스 6개, 코빗은 2개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에 포함시켜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며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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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LD (멀티버스엑스 Multiver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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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술기업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며 2만8000달러를 재돌파했다. 26일 26일 오전 7시18분 현재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00% 상승한 2만824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2만8000달러를 다시 넘긴 것은 지난 21일 이후 5 거래일 만이다.
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3.03% 상승한 378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시 장 마감 직후 MS와 알파벳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MS는 정규장서 2.25% 하락 마감했으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 시간외거래에서 4.60%, 알파벳도 정규장을 2.03% 하락 마감했으나 시간외거래에서 4.12% 상승하고 있다.
영국의 다국적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10만달러(약 1억3300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CNBC에 따르면 SC의 디지털자산 책임연구자인 제프 켄드릭은 '비트코인-10만 달러 수준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성 은행권의 혼란,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따른 위험자산의 안정화, 암호화폐 채굴의 수익성 개선 등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은행의 파산 등으로 탈중앙화되고 희소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이라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지속 가능한 프롭테크 생태계’…디지털 전환 통해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과 협력·상생 강화 커넥트파이 클라우드 합작사 설립…O2O 생활서비스 통합 솔루션 기반 고객 중심 환경 마련 프롭테크 생태계 혁신과 상생 위한 공동펀드, 빅데이터 기반의 프롭테크 솔루션 개발 등 지속
인공지능 기반 글로벌 SaaS 기업 야놀자클라우드(공동대표 김종윤·이준영)가 솔루션 기반 공간 디벨로퍼 SK디앤디(대표 김도현)와 합작법인 ‘커넥트파이 클라우드(Connectfy Cloud)’를 설립했다.
야놀자클라우드와 SK디앤디는 25일 합작법인 설립과 양사 간 협력 사업을 공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사는 앞으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롭테크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상생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양사는 프롭테크 기업 ‘커넥트파이 클라우드’를 합작 설립한다. 커넥트파이 클라우드는 신뢰할 수 있는 주거 및 생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 하에서 다양한 공간들과 통합·연계해,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협업 방향을 의미한다.
커넥트파이 클라우드는 O2O 생활서비스 통합 솔루션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직접 연결된 환경을 구축한다. 각 고객은 청소·세탁, 하자보수, 인테리어 등 주거 및 상업 공간에 필요한 각종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접점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보 탐색을 위한 시간과 중간 마진으로 인한 비용 등을 절감할 수도 있다. 서비스 공급자 역시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야놀자클라우드는 SK디앤디·SK디스커버리와 함께 프롭테크 생태계 혁신과 상생을 위한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이번 펀드는 프롭테크 생태계 혁신에 참여하는 다양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국내 최대 규모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인 한국거래소시스템즈(KMS)의 공동 운영을 통해 혁신 프롭테크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공간의 디지털 혁신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도현 SK디앤디 대표는 “미래 공간의 가치는 사용자의 경험 가치로 결정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생태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양사의 뜻이 맞았다”며 “SK디앤디가 공간을 개발, 운영하며 쌓은 고객 경험 혁신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의 선도 기업인 야놀자클라우드의 솔루션 개발 노하우가 시너지를 내 시장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야놀자클라우드 대표는 “챗GPT 등 혁신 AI 기술의 도입과 주거 및 상업용 공간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 트렌드에 맞춰 공간과 서비스간 통합·연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프롭테크 생태계를 구축해 소상공인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스타트업과의 상생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법 상 가상자산을 정의한 내용에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굳이CBDC와 가상자산의 상이성을 명문화해야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한국은행은CBDC가 엄연한 법정통화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예정인 만큼 통화체계 내에서 가상자산과의 혼선에 따른 일말의 불확실성이라도 차단하기 차원에서 이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왔다. 결국 한은 주장대로 최종 가닥이 잡힌 것으로, 이로써 한은은CBDC도입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에 ‘한국은행이 발행한CBDC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무위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CBDC와 가상자산 시장을 명확히 구분, 정책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열린 정무위 법안 소위 때만 해도 금융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후 기류가 바뀌어 금융위가 한발 양보, 오는 25일 열리는 소위에서는 이 문구가 최종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 “이미 다른데 굳이” vs 한은 “불확실성 없어야”
그동안 한은은 줄곧 가상자산 법적 정의에서 ‘CBDC제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CBDC는 법화로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하며 한은법에 따라 발행되므로 가상자산 업권법과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애초에 법률 개념상 구분하지 않으면 한은이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CBDC는 한은이 독자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은이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시중 은행들과 이용자인 국민들도 참여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면 시장 활성화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금융위는 ‘CBDC제외’ 문구를 명시할 경우, 되레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오히려 지나치게 명징한 정의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데, 가령 특정금융정보법에도 추가로CBDC제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CBDC가 특금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은이 한은법 자체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두고 여야간 의견차도 적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명확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부 워킹그룹에서 당연히 전제해서 빠진다라고 하는 논의는 법률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CBDC의 마지막 C가 자산이 아닌데 왜, (굳이) ‘ 커런시가 애셋(asset)이 아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 정의 자체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결 부드러워진 금융위, 왜?
최근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안을 수용한 데 이어 관련법상CBDC제외 주장도 받아들인 상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장자산 관리감독권 독점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이용자 보호 내용’을 골자로 일차적으로 만들고 있는 만큼 정부도 국회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융위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규제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상황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덜게 된 한은은CBDC관련 한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결제국이 작년 발표한 자료를 통해 ‘CBDC관련 사항’을 적용대상에서 예외시키는 안과 함께 “향후 한은법 개정을 통해CBDC발행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한은법상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로 구성돼 있다.CBDC도입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당시 연구진은CBDC에 법화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며 “한은법을 개정해CBDC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은은CBDC도입을 위한 기술적 기반도 마련해 왔다. 2021년 8월부터CBDC모의실험 및 금융기관 연계실험에 나섰으며 제도적 연구에도 나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1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도매용(wholesale)CBDC를 기반으로 토큰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폴리곤 메인넷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폴리곤 기반 프로젝트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흔 프로젝트 물량의 제3자 보관을 통한 투명성 제고, 프로젝트 물량 출금시 사전 공지 등 권고를 도입한다. 유통량 관리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코다는 KB국민은행, 해시드, 해치랩스가 만든 합작 법인으로, 국내 최초 은행이 참여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전문업체다.
문건기 코다 대표는 "아직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아 가상자산에 대한 제3자 보관 등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 다소 취약한 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폴리곤 기술협약을 통한 커스터디 서비스로 폴리곤 기반 프로젝트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코인 유통의 투명성 제고가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