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투자자들에 “테라 유동성 개입 합의” 비밀유지 당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이 테라폼랩스와 극비리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더코인리퍼블릭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최근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점프 트레이딩이 테라USD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극비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약 1조34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그동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테라폼랩스와 거래를 한 기업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서류에 따르면 권도형 테라폼램스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점프 트레이딩과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며 “이 계약은 점프 트레이딩의 요청에 따라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2020년 1월 전송된 이메일에서는 점프 트레이딩이 테라와 루나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개입한 내용이 포함됐다. 점프 트레이딩은 3년 이내에 루나를 30, 40, 50센트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보상으로 받았다. 권 대표가 전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그 당시 루나는 20센트에 거래됐으며, 2021년 말과 2022
년 초에는 90센트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점프 트레이딩은 지난 2021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단 5일 동안 6100만 개 이상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UST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작된 움직임이 식별되지 않도록 수십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테라USD 토큰을 구매했다.
앞서 SEC는 권도형 테래폼랩스 대표가 미국의 한 대형 투자기업과 짜고 시세조작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저지에 거주 중인 김 모씨가 투자자들을 대표해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업체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테라폼랩스와 점프트레이딩은 지난 2021년 5월 19일 스테이블코인 UST 가치가 폭락하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며 “이 결과로 투자자자들은 실제로 UST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1달러를 회복했다고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전 테라폼랩스 개발자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점프 크립토’와 권 대 표 사이의 극비리 계약이 있었다”며 “점프 크립토는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격을 1달러에 유지시키고 루나의 가격을 좀 띄우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점프 크립토는 점프 트레이딩의 암호화폐 거래 사업부이며, 자체 리스크 운영 전략에 따라 미국 내 실물 정산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 조성을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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